(0~95개월)아동수당

사업 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 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 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유의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유의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문 의

동주민센터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