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개월)아동수당
사업 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 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 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유의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유의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문 의
동주민센터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