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서비스 소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주의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 (1급,2급,3급 중복장애)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급여구분 | 장애정도 | 대상 | 금액(원) | 비고 |
---|---|---|---|---|
장애수당 (만18세 이상) | 경증 (종전3~6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60,000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60,000 | |||
보장시설 수급자 | 30,000 |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 중증 (종전1,2급, 중복3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20,000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170,000 | |||
보장시설 수급자 | 90,000 | +40,000 (서울시 장애수당) |
||
경증 (종전3~6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10,000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110,000 | |||
보장시설 수급자 | 30,000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 소득ㆍ재산신고서
- 3 장애인복지급여계좌 입금신청서
- 4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모두)
- 5 재산ㆍ소득관련 서류
- 6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월급명세서(행복e음 조회 불가 시) 등
문의사항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