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서비스 소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의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 (1급,2급,3급 중복장애)

  • 2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여구분, 장애정도, 대상, 금액(원), 비고 정보제공
급여구분 장애정도 대상 금액(원) 비고
장애수당 (만18세 이상) 경증 (종전3~6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0,00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60,000
보장시설 수급자 30,000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중증 (종전1,2급, 중복3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20,00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170,000
보장시설 수급자 90,000 +40,000
(서울시 장애수당)
경증
(종전3~6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10,00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110,000
보장시설 수급자 30,000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 소득ㆍ재산신고서
    • 3 장애인복지급여계좌 입금신청서
    • 4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모두)
    • 5 재산ㆍ소득관련 서류
    • 6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월급명세서(행복e음 조회 불가 시) 등

문의사항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