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일시적인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2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부상)
-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5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6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경고만성질환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간질환 등) 지원불가
주의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보건소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선정기준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가구 규모별 소득,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이하
소득기준 (단위: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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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지원내용
구분 | 긴급복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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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 생계비지원 | 지원기간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개월 (최대6개월) | 지원금액(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의료비 지원 | 1회(최대 2회)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주의반드시 퇴원 전 신청 주의비급여 입원료(병실차액)와 비급여 선택진료료, 간병비, 제증명, 비급여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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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 지원기간 | 가구규모 | 1~2인 | 3~4인 | 5~6인 | ||||
3개월 (최대12개월) | 지원금액(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교육비지원 | 지원기간 | 학교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분기단위 1회 | 지원금액(원)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해당 학교 급지별 상한액)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기간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개월(최대 3개월) | 지원금액(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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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식
- 재산․소득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최근 6개월)
- 추가서류(해당자)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진료비중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출생신고서
- 휴폐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교육비 미납 확인 서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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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
희망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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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희망복지지원팀
-
접수서류 심의
희망복지지원팀
-
지원결정 및 실시
희망복지지원팀
-
사후조사
희망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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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희망복지지원팀
신청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23,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