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일시적인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2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부상)
  •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5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6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경고만성질환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간질환 등) 지원불가

주의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보건소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선정기준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가구 규모별 소득,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이하
소득기준 (단위:원)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긴급복지지원 정보제공
구분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역 생계비지원 지원기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개월 (최대6개월) 지원금액(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비 지원 1회(최대 2회)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입원에서 퇴원 시까지 검사,치료에 소요된 비용

주의반드시 퇴원 전 신청

주의비급여 입원료(병실차액)와 비급여 선택진료료, 간병비, 제증명, 비급여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주거비 지원 지원기간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3개월 (최대12개월) 지원금액(원) 398,900 662,500 874,100
교육비지원 지원기간 학교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기단위 1회 지원금액(원)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해당 학교 급지별 상한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기간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개월(최대 3개월) 지원금액(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1개월(최대 6회) (10월~3월)
  • 해산비 700,000원/1회
  • 장제비 800,000원/1회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1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식
    • 재산․소득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최근 6개월)
  • 추가서류(해당자)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진료비중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출생신고서
    • 휴폐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교육비 미납 확인 서류)

흐름도

  • 지원요청 및 신고

    희망복지지원팀

  • 현장확인

    희망복지지원팀

  • 접수서류 심의

    희망복지지원팀

  • 지원결정 및 실시

    희망복지지원팀

  • 사후조사

    희망복지지원팀

  • 적정성 심사

    희망복지지원팀

신청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23,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