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사업

서비스소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장구별 내구연한 내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
  • 1 보장구급여신청서
  • 2 처방전(배터리, 목발, 지팡이는 제외)
  • 3 검사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 1 급여비 지급청구서
  • 2 검수확인서 (배터리, 목발, 지팡이는 제외)
  • 3 세금계산서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의지의 경우 의지제작 설명서 필요
  • 6 보청기의 경우 표준적합관리계약서 사본 필요
  • 7 보조기기 지급시 동주민센터에서 현품 확인(고가의 경우 사진 첨부) 필요

주의의료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주의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각각 제품별로 가격고시제 시행(2012. 2.1부터)

주의급여신청 및 지급청구는 본인, 가족만 가능함(제조, 수입, 판매업체 대행 불가)

흐름도

  1. 급여신청
    (동주민센터)

    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청(대행불가)

  2. 조사 및 결정.통보
    (기초생활보장팀)

    조사 : 지원 적격여부 결정 / 통보 : 우편발송

  3. 보장구 구입 및 지급청구
    (대상자, 동주민센터)

    본인 및 가족이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청(대행불가). 모든 보장구는 동주민센터에서 현품 확인 후 서류 접수

  4. 급여비 지급
    (기초생활보장팀)

    1종, 2종 의료급여에서 지원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2-2241-2499
  • 최종수정일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