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사업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주택법」상 주택거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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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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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가구당 250만원
주의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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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항목(18개 공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천장 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수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환풍기
주의수행업체에 따라 가능한 시공항목은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필수)
-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
- 신청자 신분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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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요청 (자활주거팀)
- 동 주민센터로 수요조사 실시 요청
- 수요 조사 시 신청서 제출자 우선순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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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생활보장과(자활주거팀)로 신청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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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정 (자활주거팀)
- 소득·재산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 동주민센터로 지원대상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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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 (시공업체)
- 상·하반기 공사 실시
문의
성북구 생활보장과
02-2241-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