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사업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에 의거, 주거급여 비수급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수급자 제외)
지원금액 ※2024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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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6,017,441 | 4,571,021 |
지원금액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105,000 |
안내아동바우처 신설(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만원 지원)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서 (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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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신청 및 접수 (동 주민센터)
- 복지 대상자 초기 상담 및 신청 자료 행복e음 입력, 접수 등록
- 생활보장과(자활주거팀)로 신청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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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료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 공적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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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조사 결과 통보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 관련 조사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의 가구 조사 범위 준용
안내기존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자활주거팀 공문 발송 / 사업 담당 부서에 조사 결과 통보(연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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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정 (자활주거팀)
- 소득·재산 확인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원 대상 동 주민센터로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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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동 주민센터)
가구원 및 주거 여건 변동, 전출입 확인
문의
성북구 생활보장과
02-2241-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