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사업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에 의거, 주거급여 비수급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수급자 제외)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지원금액 2024년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6,017,441 4,571,021
지원금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안내아동바우처 신설(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만원 지원)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서 (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절차

  1. 복지대상자 신청 및 접수 (동 주민센터)
    • 복지 대상자 초기 상담 및 신청 자료 행복e음 입력, 접수 등록
    • 생활보장과(자활주거팀)로 신청 명단 제출
  2. 공적자료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 공적 자료 요청

  3. 조사 및 조사 결과 통보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 관련 조사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의 가구 조사 범위 준용

    안내기존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자활주거팀 공문 발송 / 사업 담당 부서에 조사 결과 통보(연계 서비스 지원)

  4. 지원 대상 결정 (자활주거팀)
    • 소득·재산 확인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원 대상 동 주민센터로 결정 통보
  5. 사후 관리 (동 주민센터)

    가구원 및 주거 여건 변동, 전출입 확인

문의

성북구 생활보장과 02-2241-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