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내용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임대주택(매입, 전세)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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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438,075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0% 이하 (3,249,427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599,325원)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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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SH, LH) 입주 지원 및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0만원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안내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공공)’페이지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 이주비 지원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원 상한)
신청서류
- 본인지참 서류 신분증, 거주사실확인 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 방문작성 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발급 서류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안내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민간임대(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정보*2024년도 기준: 3.45억원
지원내용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및 저리 융자 지원
-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대출
- 대출금리 무이자(5,000만원 한도), 연 1.2~1.8%(5,000만원 초과)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안내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민간)’페이지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301.jsp
안내업무취급은행: 우리(1599-0800), 신한(1599-8000), 국민(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 이주비 지원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원 상한)
신청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추천서 등
- 기타확인(민간)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
문의
성북구 생활보장과
02-2241-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