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지원
서비스 소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급여를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 소득기준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활사업 참여 가능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자활사업 참여 가능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교육급여, 자활사업 참여 가능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자활사업 참여 가능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 계층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성북구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연계추진,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수급 자활사업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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