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서비스 지원

서비스 소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안내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

신고방법 -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언제 신고하나요?
  • 1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2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등
무엇을 신고하나요?
  • 1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3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신고하나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아동학대 개입과정

  • 신고접수 112
  • 아동학대 출동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
  • 임시조치 (경찰)
  • 피해아동 보호계획
  •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례종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사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기타직군 정보제공
교사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등
기타직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상황

아동학개 유형 및 의심상황 - 유형, 내용 및 징후 정보제공
유형 내용 및 징후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쫒아내는 행위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동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 지식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북구의 노력

  1.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취학아동 안전점검 수행
  2. 2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수시점검 실시 :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협업 수행
  3. 3 예방접종 미이행 아동 양육환경 및 보호실태 점검 추진
  • 취학통지서 배부

    취학담당

  • 취학통지서 배부 및 아동안전점검

    일제 합동점검 실시
    우리동네주문관(복지통반장 동행)

  • 방문의뢰

    우리동네 주무관은 상담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에게 가정방문 의뢰

  • 방문상담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가정방문상담, 안전점검 수행

문의사항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02-2241-2662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02-2039-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