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서비스 지원
서비스 소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안내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
언제 신고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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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신고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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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나요? |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아동학대 개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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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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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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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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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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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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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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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종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사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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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등 |
기타직군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상황
유형 | 내용 및 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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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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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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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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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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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북구의 노력
-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취학아동 안전점검 수행
- 2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수시점검 실시 :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협업 수행
- 3 예방접종 미이행 아동 양육환경 및 보호실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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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배부
취학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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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배부 및 아동안전점검
일제 합동점검 실시
우리동네주문관(복지통반장 동행) -
방문의뢰
우리동네 주무관은 상담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에게 가정방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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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가정방문상담, 안전점검 수행
문의사항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02-2241-2662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02-2039-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