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대상 제한 없음 (국민기초수급자, 국가 긴급지원대상자 중복지원 가능)
안내위기 상황 : 국가 긴급복지 위기 상황, 자치구 지자체 장 인정사유 모두 적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종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추가지원 |
---|---|---|---|---|---|---|---|
생 계 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1회 |
의 료 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주 거 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교 육 비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없음 | |||||
기 타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없음 |
현물 및 현금 지원 가능
현물지원
- 위기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동 일상경비 카드 결제 지원 후, 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구청에 사업비 신청
- 구청에서 현물지원 내역 확인 후, 동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 지원 항목 :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지원물품 예시>
- 생계지원 식료품 구입, 식사 지원
- 주거지원 고시원, 모텔 등 임시 주거 시설 비용 지원
- 의료지원 병원 응급 진료비, 의약품 지원
- 기타지원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
현금지원
- 현금 지원 결정 공문 발송 (동 주민센터 →구청) 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주의재지원의 경우 동 사례회의 결정 필요 (5인 이상 가구, 의료비)
지원횟수 : 1회 원칙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생계비,의료비)에는 동(洞)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흐름도
-
위기가구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이웃 등
-
지원결정
① 담당자 선지원
② 동(구) 사례회의 -
지원
생계비 의료비(현금/현물) 동/구→대상자
-
사후조사(확인)
① 기존복지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② 일반대상자(행복e음 활용) -
사후관리
타 제도 지원 연계(구/동)
안내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