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서비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문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