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등을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거주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선정 기준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정보제공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재산기준 가구당 1억5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6백만원이하 * 소득환산율 100% 적용대상 자동차 미소유
  •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1.3억원(월소득1,084만원) + 일반재산 12억 이하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정보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기초수급자와 동일)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기초수급자와 동일)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문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