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서비스 소개

보호자의 부재, 질병 등의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가정 환경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주의단,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보완기준
  • 1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1인 1식 9,000원
  • 일반아동 아동급식전자카드(꿈나무카드) 사용
    • 서울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식당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 도시락 배달 연중 석식 지원 대상 초등학생 이하 필수 지원, 중학생 이상 희망자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아동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 단체급식

구비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동 주민센터에 구비)
  • 소득확인 : ① 건강보험증 사본 ②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지원사유 (아래 사유 중 해당 서류)
    •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 증빙 의사진단서 등
    •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 맞벌이 가구의 자격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흐름도

  1. 결식아동 신청 및 추천 (동 주민센터)

    신청 및 결식우려 증빙서류 접수

  2. 생활실태 조사 (동 주민센터)

    결식아동 대상 가구 방문 생활 실태 조사 (식사 형태, 동거가족, 취학 여부,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급식필요 사유 등 조사표에 의해 조사)

  3.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팀)

    조사 결과 급식필요아동에 대해 성북구청 여성가족과로 공문요청, 검토 후 선정

신청문의

동 주민센터 및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02-224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