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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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문가정 위탁 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위탁 보호
- 일시가정 위탁 보호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보호
- 일반가정 위탁 보호(친인척/친인척외) 대리양육 및 친인척, 일반가정 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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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입양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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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
-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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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입양아동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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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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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신함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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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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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및 자립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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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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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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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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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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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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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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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아동보호신청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안내서식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가정입양아동 지원 지원신청서 및 입양사실확인서
신청문의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2-2241-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