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서비스 소개

  • 1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문가정 위탁 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위탁 보호
    • 일시가정 위탁 보호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보호
    • 일반가정 위탁 보호(친인척/친인척외) 대리양육 및 친인척, 일반가정 위탁보호
  • 2 가정입양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
    •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 선정) 등
  • 2 가정입양아동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양육보조금
  • 만 7세미만 (34만원), 만 13세미만 (45만원), 만 13세이상(56만원)
효정신함양비
  • 5만원/세대(연 2회 설·추석)
    • 지원대상 부모 중 한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심리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12개월 이내,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
    • 지원 대상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가정위탁 아동
대학입학금 및
자립정착금
  • 대학입학금 3,000,000원/인·년 (사이버대학 포함)
    • 지원대상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지원내용 입학금, 등록금 등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입학자 1인당 3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자립정착금 20,000,000원/세대 (1차 1천만원 , 2차 1천만원, 총 2회)
    • 지원대상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
직업훈련비
  •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600,000원/인·분기
    • 지원대상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 기술 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600,000원/인·분기
    • 지원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 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 신청 시 구비서류 학원수강료 영수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료 68,500 원 이내/인·년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정신과질환 진단금 등 지원
전세자금 지원 (국토교통부)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 전세자금 지원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월 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 가구당 대출한도액 일반주택 1억 3,000만원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
  • 학업유지금 반기 1,000,000원 / 인
    • 지원내용 대학재학 보호종료 아동 및 연장아동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재 구입비, 실습비 등
  • 취업준비금 반기 600,000원 / 인
    • 대학재학 및 대학미진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비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아동보호신청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안내서식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가정입양아동 지원 지원신청서 및 입양사실확인서

신청문의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2-2241-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