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경로당 현황
서비스 소개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의 경로당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
- 경로당 회원자격(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1
운영비 지원
- 운영비 관내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면적별 차등 지급
- 난방비 구립,사립(단독) 및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도 내 실비 지원
- 양곡비 전체 경로당 중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2 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 구립, 사립 단독 경로당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경로당 방문 후 회원가입
성북구 경로당 시설 현황
성북구 경로당 시설 현황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