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경로당 현황

서비스 소개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의 경로당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
  • 경로당 회원자격(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1 운영비 지원
    • 운영비 관내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면적별 차등 지급
    • 난방비 구립,사립(단독) 및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도 내 실비 지원
    • 양곡비 전체 경로당 중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2 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 구립, 사립 단독 경로당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경로당 방문 후 회원가입

성북구 경로당 시설 현황

성북구 경로당 시설 현황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