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의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조사(자녀 등 부양의무자 미조사)
  • 연령 미도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조사 대상 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상시근로소득–112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기본재산 및 환산율

  • 일반재산 공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가구당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일상생활유지 최소경비 가구당 2,000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부양의무자

적용하지 않음(미조사)

지원내역

  •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
  • 단독가구 월 최소 34,250원 ~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소 34,250원 ~ 최대 274,000원(개인별)

접수장소 및 문의처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