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매월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며, 65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매월 25일 월 15만 원 지급
신청방법
직권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