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생활 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65세 이상인 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지원내용

매월 25일 월 2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구비서류: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통장사본

신청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