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생활 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65세 이상인 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지원내용
매월 25일 월 2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구비서류: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통장사본
신청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