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소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지원내용
구분 | 급여 내용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 회복 훈련 등을 제공 (시설급여 판정자 입소 가능) |
재가급여 (현물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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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신체·정신적·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월 15만원) |
신청절차 및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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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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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1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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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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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안내등급 판정 : 1차 판정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최종 결정
-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 불능, 중증 치매 등)
-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 불능, 치매 증상)
-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환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안내2018년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자)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본인 일부부담금
- 1 재가급여 15% 부담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6% 또는 9% 부담)
- 2 시설급여 20% 부담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8% 또는 12% 부담)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① 시설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2024.1.1.기준(단위:원)
시설급여 | 등급 | 월 한도액 (30일 기준) |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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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8%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12% 부담) |
국민기초수급자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2,527,200 | 505,440 | 202,176 | 303,264 | 면제 |
2등급 | 2,344,500 | 468,900 | 187,560 | 281,340 | ||
3~5등급 | 2,214,000 | 442,800 | 177,120 | 265,680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등급 | 2,130,300 | 426,060 | 170,424 | 255,636 | 면제 |
2등급 | 1,976,700 | 395,340 | 158,136 | 237,204 | ||
3~5등급 | 1,822,200 | 364,440 | 145,776 | 218,664 |
주의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작성
② 재가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2024. 1. 1. 기준(단위: 원)
재가급여 4종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
---|---|---|---|---|---|
등급 | 월 한도액 (30일 기준) |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 | |||
일반 (15%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9% 부담) |
국민기초수급자 | ||
1등급 | 2,069,900 | 310,485 | 124,194 | 186,291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12,176 | 168,264 | |
3등급 | 1,455,800 | 218,370 | 87,348 | 131,022 | |
4등급 | 1,341,800 | 201,270 | 80,508 | 120,762 | |
5등급 | 1,151,600 | 172,740 | 69,096 | 103,644 |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5 | 38,622 | 57,933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