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소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지원내용

구분 급여 내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 회복 훈련 등을 제공

(시설급여 판정자 입소 가능)

재가급여
(현물급여)
  •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 2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추고 가정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3 방문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4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 5 단기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 6 복지용구 제공 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신체·정신적·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월 15만원)

신청절차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1차 판정
  • 공단 최종 판정
  • 결과 통보

안내등급 판정 : 1차 판정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최종 결정

  •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 불능, 중증 치매 등)
  •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 불능, 치매 증상)
  •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환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안내2018년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자)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본인 일부부담금

  • 1 재가급여 15% 부담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6% 또는 9% 부담)
  • 2 시설급여 20% 부담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8% 또는 12% 부담)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① 시설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2024.1.1.기준(단위:원)
시설급여 비용 -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30일 기준),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일반(20%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8%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12% 부담), 국민기초수급자) 정보제공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8%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12% 부담)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2,527,200 505,440 202,176 303,264 면제
2등급 2,344,500 468,900 187,560 281,340
3~5등급 2,214,000 442,800 177,120 265,68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2,130,300 426,060 170,424 255,636 면제
2등급 1,976,700 395,340 158,136 237,204
3~5등급 1,822,200 364,440 145,776 218,664

주의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작성

② 재가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2024. 1. 1. 기준(단위: 원)
재가급여 비용 - 재가급여 4종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등급, 월 한도액(30일 기준),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일반(15%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6%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9% 부담), 국민기초수급자)) 정보제공
재가급여 4종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9% 부담)
국민기초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5 124,194 186,291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12,176 168,264
3등급 1,455,800 218,370 87,348 131,022
4등급 1,341,800 201,270 80,508 120,762
5등급 1,151,600 172,740 69,096 103,644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38,622 57,933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02-2241-2523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