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일정

‘25. 1. 1.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자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그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정보2025.3.31. 이후 보증가입자는 최대 40만원 한도

    유의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신청 또는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방문

    정보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정보대리 신청 가능

    문 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02-2241-2707
    제출서류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 1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2본인명의 통장 사본
    •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4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5임대차계약서
    • 6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7주민등록등본
    • 8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제출)
    • 9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6.30. 이전인 경우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