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일정
‘25. 1. 1.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자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지원내용
정보2025.3.31. 이후 보증가입자는 최대 40만원 한도
유의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신청 또는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방문
정보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정보대리 신청 가능
문 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02-2241-2707
제출서류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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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2본인명의 통장 사본
-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4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5임대차계약서
- 6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7주민등록등본
- 8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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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6.30. 이전인 경우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