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협의체
추진 배경
청년의 청년 당사자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인 점이 많아 청년, 청년 관련 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지원 정책 발굴 및 논의하여 적극적인 청년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성북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역할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청년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년지원협의체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구청장, 위촉직), 부위원장 1명(당연직)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 관내 대학 청년 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 그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 (당연직은 재직 기간)
- 회의 운영 연 2회 (필요 시 수시 회의)
모집 기간
필요 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수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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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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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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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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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