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협의체

추진 배경

청년의 청년 당사자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인 점이 많아 청년, 청년 관련 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지원 정책 발굴 및 논의하여 적극적인 청년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성북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역할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청년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년지원협의체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구청장, 위촉직), 부위원장 1명(당연직)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 관내 대학 청년 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 그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 (당연직은 재직 기간)
  • 회의 운영 연 2회 (필요 시 수시 회의)

모집 기간

필요 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수시 공고

  • 성북구홈페이지
  • 성북소개
  • 구정소식
  • 새소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