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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796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241-3934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분야 복지
신청기간 : 2026. 3. 31. ~ 예산소진 시

※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 대상

성북구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의 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소유자

② 입양한 후 1년이내의 소유자

③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유자

       ※ 성북구가 공고한 동물일 경우 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입양비 지원 가능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

        :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 마리당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입양비용의 60%)     예) 입양비용 15만원 발생시 : 15만원 x 60% = 9만원 상당 지원
구비서류
  • ①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 ② 입양비 청구서 
  • ③ 통장사본
  • ④ 진료비 등 영수증 
  • ⑤ 동물등록증 사본(내장형 등록)
  • ⑥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증
청구방법
입양비 지원 청구방법을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안내
신청 방법지급일지급 방법
e-mailkazza8254@sb.go.kr신청일의 익월 25일계좌입금
방문1관내 동물보호단체(입양처) 대행접수
방문2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방문 시 구비서류 제출

문의 : 성북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02-224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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