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확대 | |
| 주관부서 | 건강관리과 |
|---|---|
| 전화번호 | 02-2241-6005,6007 |
| 첨부파일 | |
| 구분 | 안내 |
| 요약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확대 |
| 분야 | 복지 |
|
-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서울 거주 출산모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포함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 미혼(비혼) 산모 2. 신청 전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출생신고 ※ 2026.7.1.부터 90일(3개월)이상 거주해야 신청가능 - 세부지원내용 : 자녀수에 따른 바우처 차등지원 1.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2.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바우처 사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1. 몸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모유수유,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2. 마음건강 : 산후 우울 관련 심리상담 ※ 2026. 7. 1.부터 바우처 서울시에서만 사용가능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1.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180일 이내 2.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확인일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umppa.seoul.go.kr) ※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0유형:출처표시 조건 없음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