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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확대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253
주관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241-6005,6007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확대
분야 복지

-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서울 거주 출산모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포함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 미혼(비혼) 산모

2. 신청 전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출생신고

2026.7.1.부터 90(3개월)이상 거주해야 신청가능 


- 세부지원내용 : 자녀수에 따른 바우처 차등지원

1.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2.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바우처 사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1. 몸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모유수유,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2. 마음건강 : 산후 우울 관련 심리상담

2026. 7. 1.부터 바우처 서울시에서만 사용가능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80(6개월) 이내

1.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180일 이내

2.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확인일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umppa.seoul.go.kr)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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