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
| 주관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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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241-3004 | ||||||||||||||||||||||||||||||
| 첨부파일 | |||||||||||||||||||||||||||||||
| 구분 | 안내 | ||||||||||||||||||||||||||||||
| 요약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
| 분야 | 청소/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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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다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지원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및 작은면적 우선지원 * 기타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신청기한 : 2026년 4월 24일까지 □ 지원금액
□ 지원절차
□ 유의사항 - 지붕개량비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시만 지원가능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내 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제외('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등재 및 지붕면적 30m2 미만의 경우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접수처 : 성북구청 환경과(☎ 02-2241-3004)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위치도와 슬레이트 사진과 함께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반드시 신청 전 상담전화 먼저 부탁드립니다(02-2241-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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