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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245
주관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2241-3004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분야 청소/환경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다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지원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및 작은면적 우선지원

  * 기타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신청기한 : 2026년 4월 24일까지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동(棟)당 전액

· 동(棟)당 최대 1천만

 

 

 

· 전액

일반가구

· 동(棟)당 352만원

 (최대 7백만원)

· 동(棟)당 300만원

 (최대 5백만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건축물 소유자)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신청자  구청

구 청

서울시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현장점검(자치구)

 슬레이트 철거

·개량업체 선정

서울시  공사업자

선정된 공사업자

서울시

 

 유의사항

- 지붕개량비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시만 지원가능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내 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제외('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등재 및 지붕면적 30m2 미만의 경우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접수처 성북구청 환경과( 02-2241-300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위치도와 슬레이트 사진과 함께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반드시 신청 전 상담전화 먼저 부탁드립니다(02-224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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