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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사업안내
작성일 : 조회 : 1,450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241-3965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2026년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사업안내
분야 일자리/경제

성북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지원사업 안내

구 분

홍 보 내 용

대 상

성북구 소재 소상공인(1인 대표 개인사업자)

신청요건 : 성북구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법인 및 공동대표 사업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성북지점)으로 별도 신청

대출규모

360억 원

대출한도

기보증 포함 최대 5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2.6%(2026.2.9.기준 / 변동금리)

대출기간

5(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료율

신규 대출 : 0.8% / 추가 대출: 1.0%

보증료는 대출 신규 실행 시 선납임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증명원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생략 가능)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생략 가능)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개년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동 여부 포함)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1천만 원 이상 해당 금융기관 / 1금융권은 생략 가능)

지원절차

구청

업체재단

재단업체

업체은행

추천서 발급

보증서 신청 및 심사

보증승인

내용통보

대출 신청

신청서 확인

신청 접수 및 보증심사

보증서 심사 결과 결정

내역 통보

업체의 신청으로 우리은행 대출실행

지원시기

20262월 중순 ~ 자금 소진 시

문 의 처

접 수 처

문의 및 상담 안내

-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문의 : 2174-4579, 4577

접수처

-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924-4161 (내선 222, 224)

우리은행 동소문금융센터 923-3571 (내선 511, 513)

-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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