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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222
주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2241-2445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분야 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란?

보호자의 부재, 질병 등의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가정 환경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보완기준)

1.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1110,000

- 일반아동 : 아동급식전자카드(꿈나무카드) 사용

  · 서울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식당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 도시락 배달 : 연중 석식 지원 대상 초등학생 이하 필수 지원, 중학생 이상 희망자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아동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 : 단체급식

 

구비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동 주민센터에 구비)

- 소득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지원사유 (아래 사유 중 해당 서류)

  ·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 증빙 의사진단서 등

  ·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 맞벌이 가구의 자격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흐름도

결식아동 신청 및 추천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결식우려 증빙서류 접수 

                                            ↓

생활실태 조사 (동 주민센터) :

결식아동 대상 가구 방문 생활 실태 조사 (식사 형태, 동거가족, 취학 여부,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급식필요 사유 등 조사표에 의해 조사)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팀) :

조사 결과 급식필요 아동에 대해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로 공문 요청, 검토 후 선정

 

신청문의

동 주민센터 및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2-224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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