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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안내
작성일 : 조회 : 450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241-3933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2026년 성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안내
분야 복지

2026년 성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아래처럼 운영하오니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제적 취약계층 및 1인가구 중 반려견, 반려묘 양육자(소유자)

                     경제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인가구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자 (1인 가구는 소득기준 없음)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함

 

지원기간 : 2026. 2. 9.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아래 위탁보호 기간 범위 내의 위탁비용

      - 위탁보호 기간 :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자(마리당 최대 10), 1인가구(반기별 마리당 최대 5)

                               ※ 횟수 제한없음 : 최대 지원기간(: 10) 안에서 제한 없음(: 2)을 의미하는 것

                                        ‣ 예시 : [가능] 3.26.~3.30.(5일 사용) & 10.5.~10.9.(5일 사용)

                                                    [불가능] 3.26.~3.30.(5일 사용) & 10.3.~10.9.(7일 사용)

                               ,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최대 20일까지 가능

                               ※ 위탁비용은 무료이나,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자비부담 

 

신청절차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첨부파일 양식및 증빙서류 지참 후 지정 펫위탁소 방문 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위탁 실시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제출 요망)

 

○ 지원대상 증빙서류

     - 경제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1인가구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동물소유자(사회적약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

 

위탁업체

    - 반려견 : 행복하개 키울고양(성북구 고려대로1124, 2, 전화: 010-4882-8720)

    - 반려묘 : 봄동살롱(성북구 삼선교로2331, 선경빌딩 3, 전화: 0507-1482-9883)

      

문 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24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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