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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성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안내 | |
|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
| 전화번호 | 02-2241-3933 |
| 첨부파일 | |
| 구분 | 안내 |
| 요약 | 2026년 성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안내 |
| 분야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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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아래처럼 운영하오니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제적 취약계층 및 1인가구 중 반려견, 반려묘 양육자(소유자) ※ 경제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인가구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자 (1인 가구는 소득기준 없음)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함 ○ 지원기간 : 2026. 2. 9.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아래 위탁보호 기간 범위 내의 위탁비용 - 위탁보호 기간 :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자(마리당 최대 10일), 1인가구(반기별 마리당 최대 5일) ※ 횟수 제한없음 : 최대 지원기간(예: 10일) 안에서 제한 없음(예: 2회)을 의미하는 것 ‣ 예시 : [가능] 3.26.~3.30.(5일 사용) & 10.5.~10.9.(5일 사용) [불가능] 3.26.~3.30.(5일 사용) & 10.3.~10.9.(7일 사용) ※ 단,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최대 20일까지 가능 ※ 위탁비용은 무료이나,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자비부담 ○ 신청절차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첨부파일 양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지정 펫위탁소 방문 신청 → 증빙서류 확인 후 위탁 실시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제출 요망) ○ 지원대상 증빙서류 - 경제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등 1인가구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동물소유자(사회적약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 ○ 위탁업체 - 반려견 : 행복하개 키울고양(성북구 고려대로11길 24, 2층, 전화: 010-4882-8720) - 반려묘 : 봄동살롱(성북구 삼선교로23길 31, 선경빌딩 3층, 전화: 0507-1482-9883) ○ 문 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241-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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