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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788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241-6167, 6163, 6192, 6194, 6193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 홍보
분야 보건/건강

2026년 3월 1일부터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를 받고 업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검토를 받지 않고 바로 운영 가능하나, 반려동물 출입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전 담당자에게 사전검토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검토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개, 고양이 한정)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지속

- 신청방법 : 1~3 작성 제출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2.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3. (가능한 경우) 시설기준 등 준비사항 사진, 도면 등

- 제출방법: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방문접수 또는 Fax제출(02-2241-6611)

 ※ fax 제출 후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유선확인 필요

- 문의전화: 02-2241-6167, 6163, 6192, 6194, 6193

 

<위생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창고 등 위생구역에 반려동물 출입 차단을 위한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문구 게시

-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사항 안내문 게시

- 음식류 보관·판매·제공 시 뚜껑 또는 덮개 사용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 표시

- 보호자 없는 반려동물 출입 및 반려동물 상주 금지 등

 

<설명회 개최 안내>

식약처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음식점 등 안전 위생관리 설명회를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26.3.11.(수) 14:00~15:30, 서울지방식약청(양천구 소재, 1층 강당)

  - 희망 영업자는 설명회 전일까지 아래 유알엘로 신청 /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이용

   * 사전신청 URL: https://m.site.naver.com/20U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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