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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2,820
주관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2241-3013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청소/환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가구 10만원 지원은 2023년 부로 종료


 

접수기간 : 2025120~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접수마감 ※

공고일 전 25.1.1. 이후 설치한 경우 사후신청 가능

지원대상 :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25년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보조금 신청 가능

-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

* 환경기술산업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인증받은  LPG보일러 ('25년 신설)

- 보조금 지급대상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시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보조금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세대주 직접 신청, 공급자* 또는 대리인**의 대리 신청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함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주택소유주, 세입자 직계가족 등)

- 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와 동일하나 서식[2~6]등 추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

(세대주)

대리신청

(그 외)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 방문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필요)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서식 4] 보조금 신청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세입자가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함께 제출

 

문의 :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13 또는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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