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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시행 안내 | ||||||||||||||||||||||||||||||||||||||||||||||||||
| 주관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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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241-3013 | |||||||||||||||||||||||||||||||||||||||||||||||||
| 첨부파일 | ||||||||||||||||||||||||||||||||||||||||||||||||||
| 구분 | 안내 | |||||||||||||||||||||||||||||||||||||||||||||||||
| 요약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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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청소/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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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가구 10만원 지원은 2023년 부로 종료 ※
○ 접수기간 : ※ 공고일 전 '25.1.1. 이후 설치한 경우 사후신청 가능 ○ 지원대상 :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25년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보조금 신청 가능 -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인증받은 LPG보일러 ('25년 신설) - 보조금 지급대상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보조금 지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세대주 직접 신청, 공급자* 또는 대리인**의 대리 신청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함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주택소유주, 세입자 직계가족 등) - 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와 동일하나 서식[2~6]등 추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 세입자가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 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함께 제출
○ 문의 :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13 또는 3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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