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 2026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 |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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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241-4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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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6.6.1.(월) - 방 법 : 서면 심의 - 인 원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6명 참석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제4항 - 안 건 : 1.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1, 2차 시정명령 공문 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및 납부현황 다. 최근 2년 현장점검 보고서 및 사진 ※ 부존재 결정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 과 :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 □ 의결내용 가. 1, 2차 시정명령 공문 ⇨ 인용(부분공개) : 6명 - 행정적 조치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감독관청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인용(부분공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및 납부현황 ⇨ 기각(비공개) : 6명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각(비공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다. 최근 2년 현장점검 보고서 및 사진 ⇨ 인용(부분공개) : 6명 - 중간 단계 점검결과는 처분 전 변경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가 맞지만,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의사결정 및 최종처분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인용(부분공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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