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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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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CTV주차단속을 24시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자 맹**
현황 나는 2015년10월18일 텃밭에 가서 채소를 수화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숭덕초등학교 후문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접촉한 차량에 434,000원이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었다...주의를 안한 내 잘못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구청이 배상하여야 한다. 그이유인즉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승합차를 주차하여 왁스를 칠하고 있는 현황이었다... 엄연히 CCTV도 있는곳에서...매우 구청이 원망스러웠다...1970년도 운전면허 습득후...두번째 사고였다. 한번은 방어 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이번엔 교차중 주차차량과 미비한 접촉이었다.... 다른 구청 에서 불법 주차시 CCTV로 확인되면 계속 경고 방송이 나온다 그래도 위반시 벌칙금이 즉시 발부된다...그래서 번호판이 안보이게 가려놓는 경우가 흔한일이다... 정릉로 27길 주차단속을 하는것을 근간에 볼수가 없다... 2시간에 한번식 단속차량이 촬영하면 차량 통행이 원활할것이며 도움이 될것이다.
문제점 교차 하기도 좁은길에 승합차를 무단 주차하는것은 철저히 단속하는 예
개선방안 구청 불시에 TVCAM 차량으로 단속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대효과 어린이 통행에 안전과 주민들 차량 통행에 원활할것입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맹**님께 감사드리며,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단속 운영방향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정기순찰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2시 이후 야간시간대 및 토.일요일(공휴일)에는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도위주의 탄력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평소에도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진출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바입다만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주택가 지역특성상 무조건적인 단속은 반복적인 단속요청 신고로 이어지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구간은 차주 연락 등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민원신고시 최대한 빨리 출동하여 차량이동조치 등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단속 건과 관련하여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02-2241-35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2489)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