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CCTV주차단속을 24시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작성자 |
맹** |
| 현황 |
나는 2015년10월18일 텃밭에 가서 채소를 수화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숭덕초등학교 후문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접촉한 차량에 434,000원이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었다...주의를 안한 내 잘못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구청이 배상하여야 한다. 그이유인즉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승합차를 주차하여 왁스를 칠하고 있는 현황이었다... 엄연히 CCTV도 있는곳에서...매우 구청이 원망스러웠다...1970년도 운전면허 습득후...두번째 사고였다. 한번은 방어 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이번엔 교차중 주차차량과 미비한 접촉이었다.... 다른 구청 에서 불법 주차시 CCTV로 확인되면 계속 경고 방송이 나온다 그래도 위반시 벌칙금이 즉시 발부된다...그래서 번호판이 안보이게 가려놓는 경우가 흔한일이다... 정릉로 27길 주차단속을 하는것을 근간에 볼수가 없다... 2시간에 한번식 단속차량이 촬영하면 차량 통행이 원활할것이며 도움이 될것이다. |
| 문제점 |
교차 하기도 좁은길에 승합차를 무단 주차하는것은 철저히 단속하는 예 |
| 개선방안 |
구청 불시에 TVCAM 차량으로 단속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기대효과 |
어린이 통행에 안전과 주민들 차량 통행에 원활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