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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길음뉴타운(중) 버스정류장(08004) 앞 보행 차단 가로대 제거 요청
작성자 원**
현황 안녕하세요.

길음뉴타운(중) 버스정류장(08004)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바로 앞에 보행 차단 가로대가 있습니다.
버스 두 대 이상 이어 오게 될 경우 처음 버스는 못 타고 두 번째 버스부터만 탑승 가능합니다.
문제점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 걸려서 타고 싶어도 가로대 때문에 못 탑니다.
기사님도 안 태워주시고요.

이 때문에 눈 앞에서 허망하게 버스 보내야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잘 안 오는 버스(예. 100번) 이렇게 보내면 다음 버스 올 때까지 10분 넘게 기다려야 해서 많이 씁쓸합니다.
개선방안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가로 차단대를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보행신호 초록불에 맞춰 바로 온 버스 탈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아짐.
시간 맞추기 수월해짐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하여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호(제안심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심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길음뉴타운 버스정류장은 서울특별시 소관사항으로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관련사항을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로 전달하여 제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댁내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호>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973)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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