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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노인들의 보행 장애 개선을 위한 재활 운동 제안
작성자 김**
현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구 소재 스타트업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 장애 개선을 위한 홈 재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주)투엔티닷 입니다.(주)투엔티닷은 사회 활동이나 병 진단을 외부로 알리기 꺼려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해당 고객을 만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이지만, 파킨슨 환자들의 재활보행이 미치는 각종 정신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 구청 단위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건강증진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현황)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 관내에서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점 (문제) 그러나 기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주로 대사질환(혈압, 혈당) 관리 서비스에 집중하여, 대표적인 퇴행성 난치병인 파킨슨병에 대한 관리를 다루고 있지 않음. 특히 파킨슨병의 경우 진단시 100% 보행장애(운동장애)가 나타나, 사회적 활동 어려움, 우울증 등 합병증으로 나타나고 있기 떄문에, 병 진단으로 인해 병원을 꺼려하는 노인 및 높은 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확인했습니다.
개선방안 그래서 저희는 AI·IoT 기술을 활용한 집에서 가능한 홈 재활 서비스를 구청과 협력하여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AI가 탑재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배치하며, 실시간으로 음성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해당 치료법은 미국 공인 기관에서 임상이 완료되어, 국내에서도 치료 효과성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고가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별도의 기기 없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배포하여 사람들이 쉽게 난치성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고령의 보호자도 충분히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 파킨슨환자의 보행을 추적할 수 있는 오프라인 쇼룸을 요청 드립니다. 해당 쇼룸에서는 다양한 게임 컨텐츠와 함께 노인인구의 발 보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문진시스템과 연결하여 잠재적 환자들의 조기 발견을 도와줍니다.
기대효과 해당 서비스의 구청 단위의 지원을 통해, 고가의 서비스로 접근이 어려웠던 노인들의 난치성 질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사회적 활동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하여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제2조1항(제안심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심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제안규정 제2조1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2612)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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