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1.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은 ‘GS25 앞 횡단보도 두 곳에 그늘막 설치’로 이해됩니다.
3.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두 곳 모두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의 기준에 충분치 않아 제안해주신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첫째, GS25 편의점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A)의 인도의 폭이 설치 기준(최소 3.5m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설치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둘째, GS25 편의점 정면 방향의 횡단보도(B) 인근은
(1) 그늘막은 보행자의 우측에 설치를 권장하고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와 이격하여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제안해주신 위치는 GS25편의점에서 성신여대 방향으로 우회전 교통흐름이 있는 곳으로,
· 정면 횡단보도 우측에 점자블록과 신호기와 이격하여 설치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A)의 보행자를 보지 못하거나 반대로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를 진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인도 안쪽에 설치 시 인근 상가의 출·입구와 간판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인도 안쪽으로 설치 진행 역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윤재혁(☎02-2241-361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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