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하여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제안심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심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