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권OO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안을 정리하여 담당부서에 각각 검토요청하였고,
아래는 검토 부서의 답변내용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체계 등 변경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자료입니다>
권○○님 안녕하십니까?
건의하신 사항은 종암사거리 정릉천을 횡단하는 횡단보도의 변경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종암사거리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도로로 자치구에서는 검토가 불가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02-3396-7636) 또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이용철(02-224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육교 설치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 님께서 제안하신 「종암사거리에서 정릉천 사이 육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는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 없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설치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암사거리의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육교의 추가 설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담당자 반성수, ☎02-2241-356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