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 소액 벌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은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욱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우리구 현장기동반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게 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관할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를 통한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담당 문성현, ☎2241-440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