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속도과속위반 및 신호 위반 카메라 듀얼 탑재
작성자 최**
현황 정면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이며 CCTV기능은 일부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요즘 오토바이가 많은 위반과 사고를 발생시키지만 그에 따른 대책이 아직 없는게 현실입니다.

속도 및 신호 위반이 다반사이지만 카메라는 정면 한방향이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라 확인 및 조치가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기존 카메라에 후방을 찍을 수 있는 태양열 기반 카메라를 CCTV개념인 이 기능을 장착한다면 오토바이 및 차량들의 위반 및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요즘 오토바이가 많은 사고율을 내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에 태양열을 부착하여 후방에 cctv형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오토바이 번호판 확인 및 차량들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전압 방식과 태양열 방식이라 기존의 카메라와 차이점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최○○님 안녕하십니까?

 건의하신 내용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듀얼 탑재 등 기능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고 단속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장비의 기능, 규격, 성능 등은 경찰청에서 재정한경찰규격서에 준하여 서울지방경찰에서 엄격하게 설치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장착 등은 규격서에 준하여 설치되므로 기능 개선 검토 등도 경찰의 고유권한으로 자치구에서는 검토가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경찰서 교통과(02-920-1458) 또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이용철(02-224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464)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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