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최○○님 안녕하십니까?
건의하신 내용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듀얼 탑재 등 기능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고 단속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장비의 기능, 규격, 성능 등은 경찰청에서 재정한“경찰규격서”에 준하여 서울지방경찰에서 엄격하게 설치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장착 등은 규격서에 준하여 설치되므로 기능 개선 검토 등도 경찰의 고유권한으로 자치구에서는 검토가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경찰서 교통과(02-920-1458) 또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이용철(02-224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