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1. 안녕하십니까. 전**님께서 요청하신 보문역사거리 폭염저감시설(파라솔형 그늘막) 설치요청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지침」에 따르면 그늘막은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이상인 주요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의 폭은 최소 3.5m 이상인 곳으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고, 주민보행 및 주변 상가시설물(간판 등)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3. 보문역사거리 4개의 코너에 대하여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남동쪽 코너는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공사차량에 의하여 그늘막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북동쪽 코너는 보도의 폭이 3.5m미만이며, 고대병원 방향에서 성북구청방향으로 우회전 차량이 많은 위치라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 및 보행자가 우회전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북서쪽 코너 역시 보도의 폭이 3.5m미만이며, 성북구청에서 창신역 방향으로 우회전 차량이 많은 위치라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 및 보행자가 우회전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남서쪽 코너는 그늘막 설치를 위해 인근 상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늘막 설치를 할 경우, 해당 상점의 간판이 가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에 그늘막 설치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정승환(02-2241-361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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