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캐릭터를 활용한 로고라이트로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로거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금연거리로 지정되었으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4항(별표2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바닥 및 반사시트 재질의 양면·돌출 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임을 적극 홍보, 금연단속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표지판 훼손여부를 확인하여 교체하는 등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거리(동소문로22길 메인거리)를 벗어난 유타몰 근처 골목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타몰 건물과 접한 공터는 사유지에 속하는 공개공지로 로고라이트 설치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소유자나 관리자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현재 부착된 금연혁수막도 유타몰 관리사무소측에서 설치함)
아울러, 로고라이트(그림자 조명광고)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표시방법(규칙이나 조례 미제정 상태)이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제도 미비, 예산소요, 설치된 지역의 흡연율은 감소할 수 있으나 주변 골목 등으로 흡연자들이 이동하면서 또 다른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설치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제안사항 채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타몰 공개공지 일부(유타몰 지하주차장 입구쪽)를 흡연가능한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유타몰 관리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를 통해 흡연구역 개방 시 동 장소가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다소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후 금연구역 홍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담당 : 권미령, 전화 : 02-2241-5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