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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원, 산책로 등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
작성자 김**
현황 공원, 산책로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로 운동이나 산책중에 급성 심장정지환자 발생시 AED 사용으로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장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구민안전 확보에 기여
문제점 ❍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향상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작해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2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미설치하여, 산책이나 운동중에 급성 심장정지 발생시 골든타임내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대책 필요
개선방안 ❍ 성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방범용CCTV가 설치된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
― 서울 노원구에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근린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하였으나, 도난 발생 등 훼손된 사례 없어 도난발생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가능

❍ 공원, 산책로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주민들이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4분)내 사용토록 언론사 등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기대효과 ❍ 공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로 운동이나 산책중에 급성 심장정지환자 발생시 AED 사용으로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여 심장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구민안전 확보

❍ 평상시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확인이 가능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AED 사용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증가로 급성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


※ 별 첨 : 서울 노원구 산책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사진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공원과 산책로 등의 AED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설치 비용은 국, 시비 보조금 지원받아 노인복지시설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공원과 산책로 등은 관련 규정상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실내가 아닌 야외 설치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우리구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담당 김민욱, ☎ 02-2241-60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4015)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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