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원, 산책로 등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 |
| 작성자 |
김** |
| 현황 |
공원, 산책로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로 운동이나 산책중에 급성 심장정지환자 발생시 AED 사용으로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장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구민안전 확보에 기여 |
| 문제점 |
❍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향상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작해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2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미설치하여, 산책이나 운동중에 급성 심장정지 발생시 골든타임내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대책 필요 |
| 개선방안 |
❍ 성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방범용CCTV가 설치된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 ― 서울 노원구에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근린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하였으나, 도난 발생 등 훼손된 사례 없어 도난발생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가능
❍ 공원, 산책로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주민들이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4분)내 사용토록 언론사 등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 기대효과 |
❍ 공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설치로 운동이나 산책중에 급성 심장정지환자 발생시 AED 사용으로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여 심장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구민안전 확보
❍ 평상시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확인이 가능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AED 사용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증가로 급성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
※ 별 첨 : 서울 노원구 산책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사진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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