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박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지원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라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고시한 금액을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며, 3월16일부터는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은 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지원제외되는 유급휴가자란 「근로기준법」에서 뜻하는 개인의 연차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뜻합니다. 이는 생활지원비와 동일한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박OO님께서 개인의 연차 또는 공가, 병가 등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박장원 주무관(☎02-2241-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