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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코로나 자택치료 의약/방역물품 지원
작성자 박**
현황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약/방역물품 지원금을
고용주 및 무급휴가자에게만 지원.
유급휴가자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타 구에서는 이미 유급휴가자에게도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문제점 유급휴가자도 세금을 내고 구청의 일원인데
코로나로 자택치료하며 동거인을 위해서라도 방역을 필수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구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오로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개선방안 유급휴가자에게도 무급휴가자와 100프로 동일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구민 전체에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됨.
기대효과 자택치료중 동거인을 위한 적극적 방역물품 사용으로 코로나 피해 최소화.
동거인이 없더라도 의약품 등 쉽게 수급하여 개별 관리에 용이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지원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라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고시한 금액을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며, 316일부터는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은 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지원제외되는 유급휴가자란 근로기준법에서 뜻하는 개인의 연차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뜻합니다. 이는 생활지원비와 동일한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며, OO님께서 개인의 연차 또는 공가, 병가 등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박장원 주무관(02-2241-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6286)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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