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곡 루나벨리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즉, 법상의 금연아파트는 아닙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의무 지정됩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각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흡연구역 지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구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며 사유공간인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무분별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단지 내 민원발생,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방지, 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설치한 것입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터 주변과 주민산책로 인근에 흡연구역이 설치된 것에 대한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2021. 07. 20. 15:00 즈음 아파트를 방문하여 단지 내 4곳의 흡연구역을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10동 옆 주민산책로에 인접한 흡연구역이 산책 시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있어 위치조정을 행정지도 하였으나 강제할 규정이 없어 불편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4곳의 흡연구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민동의하에 각각의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흡연구역의 지정으로 불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부쳐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대를 가지고 주민제안을 해주셨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