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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래미안 루나밸리아파트 금연아파트가 아니었나요?
작성자 정**
현황 성북구 래미안 루나 밸리 아파트 금연아파트 입니다
성북구청의 허가로 주민들 산책로와 놀이터 주변에 흡연 구역이 생겼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흡연구역을 만들어도 산책로나 놀이터 근처에는 만들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담배 냄세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흡연 장소가 생긴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를 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집행했기 떄문입니다.
최근에 민원으로 2일전에 공고하였습니다.
문제점 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산책로와 놀이터 근처에 흡연장소 설치.
모든 주민에게 공고하지 않고 설치하였음.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 동의가 없었음
흡연실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음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니 구청에서 허가해 주었으니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라고 함.
담당 직원이 해명해 주었으면 좋겠음
개선방안 흡연자의 권리???
산책로와 놀이터를 제외한 아파트 구석쪽에 흡연실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담배에 노출됩니다.
기대효과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곡 루나벨리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즉, 법상의 금연아파트는 아닙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의무 지정됩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각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흡연구역 지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구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며 사유공간인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무분별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단지 내 민원발생,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방지, 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설치한 것입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터 주변과 주민산책로 인근에 흡연구역이 설치된 것에 대한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2021. 07. 20. 15:00 즈음 아파트를 방문하여 단지 내 4곳의 흡연구역을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10동 옆 주민산책로에 인접한 흡연구역이 산책 시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있어 위치조정을 행정지도 하였으나 강제할 규정이 없어 불편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4곳의 흡연구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민동의하에 각각의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흡연구역의 지정으로 불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부쳐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대를 가지고 주민제안을 해주셨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6373)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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