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리미서비스(자치구 설치 CCTV 단속 한정)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 바 있으나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의 서비스 종료 권고, 프로그램 차량 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신호대기차량 및 동시간 타지역 차량 등 문자 오발송 등 역기능 발생 및 시스템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같은 관내임에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CCTV(관내 10개소 설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등에 따른 처벌(처분)이 없이 특정인(서비스 신청인 등)에게만 주차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 집행되어야 할 도로교통법 상 주차 단속 및 처벌(처분)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불특정 다수(서비스 미신청자 포함)의 도로교통이용자 안전과 편익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행정청 스스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다분하여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신청인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 전국적 이용 가능) 및 발굴될 시까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잠정 종료할 계획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담당자(02-2241-3515)에게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