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강**님 안녕하십까?
우리 구정에 좋은 제안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소음등의 사유로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가 곤란하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등 대형 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관련 부서 검토 결과 관내 대형공원(개운산, 월곡산, 천장산 등)은 산지형 공원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목생육 녹지 외에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의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 반려견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부지가 없으며, 하천 산책로 역시 대부분 폭 2~4m로 조성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특히 우기철에는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는 상황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우리구에서는 반려견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하기에는 부지확보의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는 부지확보 이후에도 설치지역 이웃 주민의 동의와 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력채용 등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고 지속적 관리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반려견 놀이터(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놀이터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