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ο 안녕하십니까?
ο 함**님께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No.735)하신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준등기 활용요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ο 행정행위(각종 인 허가 처분, 고지서 발송등)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올바른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발하여지고 그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ο 위와 같이 성립된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송달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항에“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방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이하줄임-” 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제1항에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제2항 규정에“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ο 따라서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도달되어야야 하고 송달불능(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 사유로 배달할 수 없을 시에는 행정청은 공시송달을 통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ο 준등기활용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없을 시에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용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다만 행정절차상 등기송달이 필요치 않은 우편물은 요금절감을 위해서나 우편배달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우편 송달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ο 많은 주민과 우편물로 인한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우려에 처해 있는 집배원여러분들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ο 우리사회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단절되어 지나가기를 염원하며, 아울러 어려운 상황가운데 일 하고 게시는 함**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2241-4519, 성장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