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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준등기 활용
작성자 함**
현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2동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성북우체국 집배원 함준식입니다. 늘 구민들의 편의와 복지에 힘쓰느라 바쁜 업무에 코로나19로 인한 역학조사나 방역업무까지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을지 짐작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나 혼자 감염되는건 어쩔 수 없으나 가가호호 방문하는 집배원 특성상 행여나 슈퍼전파자가 될까봐 모두 불안해하며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는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준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배달상황까지 알려주는 서비스이지요. 물론 귀국에서 발송하는 대다수의 등기는 기록취급 우편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앙이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때라 사료됩니다.우체국 집배노조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자가격리자에게 일반 등기로 접수하여 많은 집배원들이 대면배달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우체국 집배노조의 요청에 비대면으로 배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귀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직원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 감염위험
개선방안 준등기활용
기대효과 안전한 성북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ο 안녕하십니까?

ο **님께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No.735)하신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준등기 활용요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ο 행정행위(각종 인 허가 처분, 고지서 발송등)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올바른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발하여지고 그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ο 위와 같이 성립된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송달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제14(송달)1항에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방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이하줄임-”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송달의 효력) 1항에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서류의 송달방법)2항 규정에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ο 따라서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도달되어야야 하고 송달불(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 사유로 배달할 수 없을 시에는 행정청은 공시송달을 통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ο 준등기활용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없을 시에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용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다만 행정절차상 등기송달이 필요치 않은 우편물은 요금절감을 위해서나 우편배달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우편 송달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ο 많은 주민과 우편물로 인한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우려에 처해 있는 집배원여러분들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ο 리사회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단절되어 지나가기를 염원하며, 아울러 어려운 상가운데 일 하고 게시는 함**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2241-4519, 성장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2746)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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