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제안은 단순 문제제기나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개선안」 건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시 바닥 색상을 통일화하여 누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침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설치기준 및 장애인 전용표시(바탕색 청색, 휠체어그림 백색) 기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창의적 제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항 다항)
더불어 제출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의 제안에 대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생각함 등을 이용하실 경우 더욱 적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