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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개선안
작성자 송**
현황 안녕하세요. 항상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성북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매일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를 계도를 하면서 실무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알려드리니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시는 주차바닥과 입간판은 거의 잘되어 있으나(과거에 아파트는 표시도 중구난방인 경우도 있음) 주차구역의 장애인주차안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색상은 어느곳은 아예 일반차량과 같고 어느곳은 녹색 어느곳은 노란색등 색상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인지 요즘 SUV차량같이 큰차량은 바닥에 장애인차량표시가 안보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개선방안 현재 장애인 표시와 입갑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차량은 전기차량(녹색)처럼 바닥전체를 동일한 색상 예) 노랑색이나 녹색으로 장애인차량주차바닥을 통일시켜 전국어디에서나 그색상이 있는 바닥은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인식할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점이 많은데 우선 1차적으로 주차라인색상이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누구나 색상을 보고 주차를 안하고 해당 거주공간의 건물주도 색상을 전체로 칠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장애인 주차공간을 없애거나 지울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제안은 단순 문제제기나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개선안건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시 바닥 색상을 통일화하여 누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침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설치기준 및 장애인 전용표시(바탕색 청색, 휠체어그림 백색) 기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창의적 제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항 다항)

  더불어 제출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의 제안에 대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생각함 등을 이용하실 경우 더욱 적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1>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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