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는 정**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해주신 흡연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연구역으로는 청사, 학교, 버스정류장 10m이내,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이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게임제공업소, 1,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 골목길, 인도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흡연자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흡연구역 설치 시 흡연으로 인한 2차 간접 피해(행인 및 인근 주민 등), 관리 및 예산 문제, 민원 야기 등 풍선효과와 실효성 여부로 인하여 흡연구역 설치가 어렵다는 점 아쉬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와 불시 순찰, 금연 캠페인, 금연클리닉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