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아래는 성북구청 도시안전과(☎2241-3613)의 답변입니다.>
김**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유도 화살표 위쪽에 그늘막 설치 요청⌟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그늘막 설치ㆍ관리지침」에 따라 설치관리 되어야 합니다.
설치 기준에는 ⅰ)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 ⅱ)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ⅲ)주변 상가시설물(간판 등)에 장애가 없는 곳 등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하며 횡단보도 보행유도 화살표 위쪽에 그늘막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2241-36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703)의 답변입니다.>
-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보내주신 김OO님께 감사드리며, 횡단보도 앞에 그늘이 잘 생기는 나무 식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리랑로 63(정덕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 보도에 그늘목 식재 가능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해당 위치는 구도로와 접한 도로의 가각부로 원활한 차량 출입 및 운전자 시야 확보 등 안전상의 유의가 필요하며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위해 턱낮춤이 되어있는 구간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위치는 그늘목 식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가운데 좋은 의견 보내주신 김OO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담당 손지연, ☎02-2241-370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