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우리구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이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상주하는 직원 외 민원인 및 방문객 등에게는 점심시간에 청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직원 외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구 홈페이지에 식단을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